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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원칙과 미래세대의 헌법적 보호
2024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기후변화로 환경적 재난이 예상되고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국가·사회가 계속 유지·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위기의식도 커져 가고 있다.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헌법질서에서부터 규범적인 차원에서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작용의 규범적 원리로서 지속가능성 원칙은 국가작용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요청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원칙의 보장은 헌정질서의 대전제로서 헌법전문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헌법이 그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실효적인 규율은 입법과 행정, 사법에 맡겨져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에서는 환경권 규정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의무지우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기후위기에 관한 헌법재판에서는 환경권을 통해 미래세대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공익의 일부로서 국가작용에 대한 규범적 형량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장차 지속가능성 원칙에 헌법적 위상을 보다 분명히 부여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목표로서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미래세대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기본법에서는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그에 관한 미래세대의 고려를 국가목표조항으로서 규정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채무제한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조항들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재판규범으로서 적용된 바 있기도 하다.
헌법에서 도출된 미래세대의 보호는 사법적 판단이 고려해야 할 규범적 요청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헌법재판에서도 국가가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상황에 맞서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의무 이행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얻을 수 있게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주제어: 헌법상 지속가능성 원칙, 미래세대 보호의 헌법적 의무, 기후위기 헌법재판,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회국가의 지속가능성, 헌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