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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2024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교만의 과제도 아니고, 형사법으로 완결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방해하는 주요 위험 요소로 존재하는 이상, 국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동시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라는 과제를 부담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이 목적 조항을 바탕으로 가해학생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과정의 주요 대상으로 인지하고 관련 법·제도를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사실상 징계와 유사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내지 교육적 관점이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제도와 절차를 규정한 조항들이 다수 포착되기 때문이다. 2004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시행된 동법은 그간 내실을 갖추기 위해 수십 차례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든 교육당사자의 관점과 이해관계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까지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가장 중요한 ‘교육적’ 관점이 희석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재한 것은 아닌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동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각종 조치를 주요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각종 조치는 가해자가 저지른 폭력 행위의 비난가능성에 비례하는 조치가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해학생을 헌법이 예정하는 인간상으로 양육시키기 위한 선도·교육 과정으로서 설계 및 운용될 필요가 있다. 향후 동법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이 연구가 그 출발점으로서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학생에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적)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