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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목적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 수사기관의 활용을 중심으로 -
2024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안면인식기술은 인공지능(AI)과 생체인식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공 안전 및 치안 유지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점차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범죄자의 신원 확인, 수배자 추적, 공공장소 감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활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포함하는 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기술 활용이 초래하는 헌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국내외 법제 및 주요 판례를 비교 검토하여 합헌적 규율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논의를 포함하여 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문제를 유럽과 영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안면인식기술 규제 및 기본권 보호 법리 정립에 있어 참고가 될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기본권 침해 판단기준 및 입법 방향에 관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집행 목적으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와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안면인식기술 활용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사전 영향평가 실시,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운영, 사후 구제 절차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적 명확성 확보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법집행기관의 안면인식기술 활용이 공공 안전을 증진하는 동시에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안면인식기술, 안면정보, 법집행,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