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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헌법해석과 입법과제
기본권연구
2025. 2. 28.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헌법해석과 입법과제

- 주거 자기결정을 중심으로 -

2024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살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주거 자기결정은 삶의 기초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이를 실현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거 자기결정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발달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은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토대로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보다 국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보호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사회권적 기본권 중에서도 헌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심사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기준으로 행해지는 이상, 발달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충분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가 마련되기 어렵다.

헌법 제14조를 이루는 자기결정의 요소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본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달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지원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급부청구권을 넘어서는 강화된 국가의무가 요구된다. 이러한 구조는 공동체 속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인격체를 지향하는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방식으로서 우리 헌법질서에 내재된 인간상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물리적 주거형태, 돌봄 서비스)이 필요하나, 이는 사회적 급부 실현의 문제이므로 입법부나 행정부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주제어발달장애인 주거 자기결정, 발달장애인 탈시설,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발달장애인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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