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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등록제도
202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대의기관에 전달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나, 그 법적 성격은 본질적으로 사적·자발적 결사체이다. 현행헌법 제8조의 문언, 정당 관련 규정이 헌법에 도입된 배경 및 정당의 본질을 고려할 때 헌법상 정당은 “특히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정당등록제는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지만,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1항의 취지가 몰각되어선 안 된다. 지역정당 설립을 사실상 봉쇄하는 현행 정당법 규정은 헌법상 정당 개념에 부합하지 못하며, 정당(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지역정당의 설립은 지역주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군소정당 배제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정당한 입법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정당법의 법정당원수 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 참여’라는 헌법상의 정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도합 5,000명 이상의 당원을 두도록 한 것은 기존 정당법상 조직요건에 비추어 과도하며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당의 선거참여 결과가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의 헌법상 개념징표가 아니다. 선거에 부진한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미 사문화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선거 참여는 정당의 핵심적인 개념징표이므로, 정당의 지속적인 선거불참을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선거불참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등록취소의 기준이 되는 선거불참 기간과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는 정당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
주제어: 정당, 정당설립의 자유, 지역정당, 군소정당, 선거 불참, 정당법, 정당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