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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력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캐나다의 논의를 중심으로 -
2025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현대 의학기술의 발전은 생명의 연장을 전례 없이 가능하게 하였으나, 그 결과 생물학적 생명의 연장과 인간다운 죽음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면서 생애 말기 삶의 마무리에 관한 판단과 결정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높은 노인빈곤율, 고독사와 자살률 문제 등으로 인해 ‘죽음의 질’에 대한 사회적·헌법적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현행 법제는 연명의료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의료조력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이를 허용하려는 입법적 시도 또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의료조력사 문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의료인의 직업·양심·종교의 자유 등 다수의 헌법적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정교한 헌법적 검토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의료조력사를 위헌심사와 입법을 통해 제도화한 캐나다의 경험을 비교법적 검토의 중심 사례로 삼아, 사법적 판단과 입법과정이 어떠한 헌법적 논증 구조에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캐나다의 의료조력사 제도(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는 헌법적 가치 충돌이 사법적 판단과 입법형성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조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교법적 사례로 기능한다. Carter 판결 이후 형성된 제도는 생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 및 남용 방지라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절차적 통제와 대상요건을 통해 조정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위헌판결 이후 형법 개정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은 의료조력사 제도의 헌법적 긴장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의료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의료조력사의 헌법적 정당화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에서의 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헌법합치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조력사를 자살이나 단순한 생명종결 행위가 아닌, 생애 말기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의 조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료조력사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적·실체적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보완과 함께 종합적인 생애 말기 돌봄 체계 속에서 의료조력사를 위치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의료조력사, 자기결정권, 인간존엄, 생명권, 생명보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