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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2022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지방재정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헌법재판 사건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방재정권의 헌법적 의의를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권의 핵심이자 지방자치 실현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권이 갖는 헌법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방재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활동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방재정권 보장의 범위나 지방재정권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최소재정보장의 원칙이나 관련 법령상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원칙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권 실현의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건전한 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태는 달성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매우 취약하며 지방 간 재정불균형도 심각하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 있어서, 우선 지방재정권 침해 여부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제도보장이론에 따라 본질침해금지원칙 위반 여부만을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권의 헌법적 위상과 지방재정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상황의 특수성(예를 들어 사무배분과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일 경우 견련성 원칙을 활용)등을 고려하여 엄밀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 관련 규정상 재원의 교부권자에게 재량이 존재하더라도 그 재량권을 위법하게 행사할 경우 지방재정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지방재정권,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본질침해금지원칙, 최소재정보장의 원칙, 견련성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