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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에 관한 권리와 규제에 대한 헌법적 연구
2022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에만 문신과 관련된 쟁점을 다룬 결정을 세 차례나 선고하였다. 3월 31일 선고한 2017헌마1343등 결정에서 문신시술 자격을 의료인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이어, 7월 21일 선고한 두 건의 결정에서 2017헌마1343등 결정을 원용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재판관 4인이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신시술에 대한 접근 방식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개성표현의 수단이 되는 문신시술, 특히 서화문신은 시술 목적에서부터 일반적 의료행위와 구별될 수 있다. 침습적 행위라는 점에서 의료행위성이 일면 인정되나, 소비자가 문신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고, 시술과정에 안전성 못지않게 미적 감각과 표현력이라는 심미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한 시술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한편, 미적 전문성을 갖춘 시술자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또한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법원이 해석을 통해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목적도 결국 피시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논의의 초점은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에서 시술 전 과정에서 피시술자는 물론 시술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 외 다양한 관점에서 문신에 관한 권리와 규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문신시술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문신,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문신시술 자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