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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입헌주의에 관한 시론적 연구
2022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혁신 이후, 단일국가 내부의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으로 등장한 근대적 의미의 헌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세계입헌주의(Global Constitutionalism)’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논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세계입헌주의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입헌주의 원칙을 전(全) 지구적 차원에 적용할 수 있음을 상정한다. 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이 개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공간적 현실에 조응하여 다원적인 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의 입헌주의가 성립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면, 전(全) 지구적 공동체에 승인된 일종의 메타규범으로서의 세계입헌주의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20세기 후반 이후 현실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주관적 인간 의지의 지평이 하나의 국가 단위를 넘어서 확장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어하기 위한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입헌주의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입헌주의 개념을 긍정할 경우, 그 주된 구성요소로 인권 개념의 적용 범위를 전(全) 지구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인권보장,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주체의 책임성을 고양하는 의미로서의 적극적 권력분립, 전(全) 지구적 차원에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수단으로서의 법치주의,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인 제도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민주주의 및 이들 요소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한 사법심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세계입헌주의를 현실의 법질서에서 담보하기 위한 체제로서 세계인권재판소의 설치와 세계인권헌장의 구상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세계입헌주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에는 보다 많은 이론적·실무적 경험의 축적이 요청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세계입헌주의, 세계화, 세계시민주의, 헌법애국주의, 초국가적 인권보장체제, 세계인권재판소, 세계인권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