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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체성과 성별정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이론과 실무
2022. 9. 21.

성별정체성과 성별정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2022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정체성이 상이한 성전환자(transgender)는 스스로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트랜지션 과정과 법적으로 성별의 인정을 받는 과정을 대개 경험하게 되며 이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법적 성별은 개인의 삶에서 다양한 영역에 관련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을 법적 성별로 인정받는 것은 당사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종래 출생 시 지정 성별과 성별정체성의 불일치를 질병으로 진단하였으나 최근에는 병리적 관점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적 논의 및 성별정정에 관한 해외 입법례에서는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에 역점을 두면서 성별정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거나 성전환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전환자가 인식하는 성별정체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법적 성별정정이 이루어지고, 대법원 예규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대한 기존의 접근은 성전환자가 기존 법체계와 사회통념상 남성 혹은 여성의 범주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이는 헌법적 관점에서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성전환자에 대한 병리적 접근법은 앞으로 더 이상 유효하거나 타당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식한 성별정체성과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장과 성별정정은 예규가 아닌 관련 입법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성별정체성, 성별정정,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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