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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조력자살에 관한 헌법적 검토
비교헌법연구
2022. 9. 21.

독일에서의 조력자살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22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의학기술의 발달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임종 과정에서도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고령 사회가 임박한 가운데 죽음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스스로 결정하는 죽음에 관한 국민의 의식은 우호적이지만 현행 법제와 의료 현장에서의 실태는 이상과 다르다.

독일의 경우 자살은 형법상 불가벌이고 자살방조 또한 처벌되지 않았으나 자살에의 조력이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로 형법에 업무상 자살방조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자율성을 표현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죽을 권리를 포함하므로 자살할 권리 또한 포함한다며 해당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죽을 권리의 보호는 이를 위해 제3자의 조력을 구하고 청구할 권리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는 특히 임종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례와 입법이 변화해 온 배경과 독일 학계에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도 포함한다고 보는 지배적인 관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존재하므로 독일과 같은 조력자살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형법 개정 또는 특정한 요건하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제도를 정비하고 사전적·사후적 통제절차를 엄격하게 설계하여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채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제어: 조력자살, 사망조력, 임종동행, 연명의료, 완화의료, 촉탁살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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