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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연구
비교헌법연구
2022. 9. 21.

보건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연구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2022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였고, 각 국가는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정책을 수행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020년 1월 최초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관련 법률에 코로나19 사태를 ‘보건비상사태(etat d’urgence sanitaire)’라고 규정하고 2020년 3월 24일부터 두 달간 공식적으로 보건비상사태에 돌입했으며, 봉쇄명령과 재택명령을 시작으로 강력한 방역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에도 감염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비상사태기간이 계속 연장되었다. 프랑스는 코로나19에 대응함에 있어 봉쇄정책을 선택하고, 이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국경폐쇄, 이동증명서 발급, 영업금지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 휴교령 및 단계적 이동제한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보건 및 방역패스 없이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프랑스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서 비롯된 보건비상사태 관련 현황과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문제, 관련 법제 및 판례 검토,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제한되는 기본권에 관한 사안별 쟁점,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보건비상사태 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기본권 제한 조치에 관한 법적근거와 이러한 조치의 기본권 침해 여부 등 위헌성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를 통하여 제한되는 개별 기본권이 무엇인지,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학계의 논의와 판례를 찾아 우리의 제도와 비교·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우리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코로나19, COVID-19, 감염병, 보건비상사태, 보건패스, 백신패스, 방역패스, 프랑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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