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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
2022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인 QPC의 절차는 법원에서의 절차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각급법원에서의 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일반 민·형사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대하여 심급에 관계없이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적 규정 및 법률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에 합치하는지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제청할 수 없다. 각급법원은 QPC 청구의 사유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주장 등을 확인하고, 다투어지는 법률규정이 소송 또는 소송절차에 적용되고,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와 주문에서 헌법에 합치된다고 선언되지 않았고, QPC 청구가 진지한 성격이 결여되지 않은 경우에 최고법원으로 QPC를 송부하는 결정을 한다. 최고법원에서의 절차는 QPC 청구가 새로운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QPC 청구를 제청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각급법원의 절차와 동일하며, 프랑스 최고법원은 실질적으로 합헌성의 사전통제권을 행사한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절차와 달리 QPC 절차에 재판절차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우선 재판관의 회피 및 기피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QPC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대립하는 양 당사자가 주장 및 반대주장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사건의 등록, 헌법기관에 대한 통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 공개변론의 절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인이 참가할 수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청구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본안사건이 소멸된 경우에도 QPC 소송의 계속을 허용하는 점은 이와 같은 원칙의 예외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 여과절차, 한정위헌청구, 합헌적 법률해석, 프랑스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