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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상 환경권 및 기후변화소송
202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프랑스 헌법상 환경권의 헌법적 근거로 인정받는 ‘2004년 환경헌장’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제1조), 환경에 대한 정보 접근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결정에 대한 참여권(제7조)과 같은 권리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의 원칙(제3조), 사전배려의 원칙(제5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제6조) 등 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상의 원칙을 헌법규범화하였다. 또한 ‘2004년 환경헌장’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전문, 제1조 및 제7조)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개정권자는 ‘2004년 환경헌장’에 선언적 및 상징적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였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최근 ‘2004년 환경헌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보다 구속하는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판결의 영향에 따라 발달한 프랑스의 기후변화소송에는 대표적으로 국사원의 그랑 쌩드시 관련 판결, 파리행정법원의 이른바 ‘세기의 사건’ 판결 및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1년 8월 13일 결정이 있다. 특히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13일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결정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하게 입법자에 대한 일반적 명령권이 자신에게는 없으며, 기후정책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령할 권한 또한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프랑스 정부와 시민단체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헌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모두 실패하였다. 특히 프랑스 정부에 의해 주도된 2021년 1월 20일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상원 제1독회의 토의에서 시민단체는 기후문제의 상징적 중요성을 헌법규범에 담고자 하였지만, 프랑스 헌법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은 ‘2004년 환경헌장’의 헌법적 효력 및 잠재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전개하면서 헌법개정에 반대하였다.
주제어: 기후변화소송, 2004년 환경헌장,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권력분립의 원칙, 프랑스 헌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