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클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자료의 본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
아래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202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인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무효선언이 아니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여 해당 조항을 형식상 존속시키면서 입법자에게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신규 입법이 되기까지 해당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신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의 형식이다. 이는 위헌법률을 무효로 선언하게 되는 때에 나타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법형성기능을 통해 사용하게 된 일종의 변형결정으로 독일과 우리나라의 실무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위헌인 법률에 대해 무효선언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행정행위의 존속력이 있거나 재판의 확정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위헌법률의 소급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효과는 입법자에게 소급적 개선입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무효선언만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 위헌법률 이전의 규정이 부활하는 것을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 입법부작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무효선언을 내릴 대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면 그러한 위헌적 상황을 제거해야 할 의무를 입법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 시에는 위헌인 규범의 내용을 수정하는 명령을 결부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적 상황에 대해 유연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헌법재판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자율성을 보장하여 법형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헌법불합치결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