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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관한 헌법적 연구
202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단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시급히 필요하고, 초저출생 현상의 해결 모색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는 지금, 재생산 관련 권리의 보장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재생산권은 인구 관련 국제회의와 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통하여 인구조절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로 출발하여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의 권리로서 자녀를 가질 것인지 여부 및 그 수와 터울을 자유롭게 정할 권리로 인식되었다. 이는 점차 인권으로서 재생산 건강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라는 개념이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국제인권규범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개념이 포함하는 내용은 광범위하며 성 건강, 성적 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권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검토 대상을 재생산권으로 한정하여도, 이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다. 재생산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우리 헌법상 자기결정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건강권, 모성보호, 평등권 등 다수의 기본권이 재생산권과 관련이 있다.
재생산권의 헌법상 보장을 통하여, 국제인권규범상 재생산권을 헌법상 논의에 포섭함으로써 건강권적 측면의 접근을 보다 충실히 하고, 재생산과 관련한 기본권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재생산을 둘러싼 현실에 기반한 여러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인구조절이나 가족 중심적인 종래의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로서의 관점으로 관련법과 정책의 기조를 구성할 수 있다.
주제어: 재생산권,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실질적 보장, 복합적 기본권, 임신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