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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등 행정주체가 청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연구
-청구인능력 및 본안판단과 관련하여-
2021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위헌소원)에서 행정청 등 행정주체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본안판단 또한 일반적인 구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위헌법률심판과 대체로 동일하게 심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위헌소원은 그 본질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헌법소원 제도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행정청 등 행정주체는 위헌소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하여 당해사건 반대 당사자의 신뢰보호라든지 입법과 행정 사이의 수평적 권력분립 등의 헌법적 가치 등을 감안할 때, 행정청 등 행정주체의 경우에는 위헌소원의 당사자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위헌소원은 '헌법소원'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규범통제로 설계된 우리 헌법재판에서의 고유한 절차라고 볼 수 있고, 당해사건 반대 당사자의 신뢰보호라든지 수평적 권력분립과 같은 요소들은 위헌소원의 본안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청 등 행정주체의 위헌소원에서의 청구인능력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행정청 등 행정주체가 청구하는 위헌소원에서 특히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청 등 행정주체가 예외적으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받는 영역이거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제한받는 제3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해당 위헌소원에서 제반 헌법규정 및 헌법원리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입법목적과 이들 요소들을 형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심판대상법률의 내용이 최소한도의 제한에 해당하고 협의의 비례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위헌소원), 행정청, 행정주체, 청구인능력, 신뢰보호, 권력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