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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범위와 한계
202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길러내는 활동이다. 사학 교육의 역사를 돌아볼 때, 사학의 자유의 연원이 되는 교육의 자유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에 관한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학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학 교육을 둘러싼 가치관의 대립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그리고 다수의 논쟁들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간의 조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 때, 사학에 대한 규제입법 및 사학정책의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교육’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먼저 헌법상 교육에 관한 기본원리를 재확인하고, 사학의 필요성과 사학의 자유 개념을 정리한 다음, 사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그리고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사립학교법」을 중심으로 규제 중심의 사학정책과 입법이 공고화되어 온 원인을 분석하고, 사학의 발전을 위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간의 관계성이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재정립 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사학의 자유와 사학운영의 자주성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소극적인 해석 태도나 지나치게 완화된 심사기준의 적용 등으로 인한 한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사학의 자유는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학재단 등의 교육에 관한 독점이나 전횡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다. 교육부 또한 사학의 공공성만을 앞세워 사학의 자유의 본질을 유명무실하게 취급하는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사학의 자유와 자주성이 추구하는 헌법적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항상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균형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사학의 자유, 사학운영의 자유,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