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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규제법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2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게임은 시공간적인 제약 속에 특정한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발적인 행위인 놀이의 일종이다. 사행성게임물은 재미가 아닌 요행을 추구하며, 재산상의 손익을 야기하고,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에서 게임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게임산업법이 게임물과 사행성게임물을 함께 규율함에 따라, 동법의 정합성이 훼손되고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사행성게임물은 형법과 사해행위규제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게임물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물로서, 게임물을 판매·대여·이용제공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고, 게임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알권리로 보장된다. 놀라운 현실성과 상호작용성을 가진 첨단 게임물에 대하여는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러나 첨단게임물 역시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게임물이라 할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존의 위헌심사기준과 법리에 따라 그 규제입법의 정당성을 논증할 수 있다.
최근 폐지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적절한 수면시간 확보와 게임과몰입·중독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제도로서,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다른 활동을 하는 청소년, 국내 게임업체와 해외 게임업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제도였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개별 가정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적용대상이 넓고, 심야시간대가 아니어도 게임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조치의무를 부과하므로,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기본권 침해가 덜한 대체수단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주제어: 게임(물), 사행성게임물, 표현의 자유,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