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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이론과 실무
2022. 3. 15.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개정 양육비이행법을 중심으로-

2021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민법 및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존재해왔음에도 양육비 지급률이 여전히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2021년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을 통해 새로운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들이 시행되었다.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들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서의 헌법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전제로서 우선 양육비 채권의 헌법적 특수성을 살피고,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헌법적 배경이 되는 헌법상 자녀양육권, 양육의무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영향을 받는 주체들이 매우 다양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 등 중요한 헌법적 법익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제도들의 헌법적 쟁점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명단공개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는 하나 그것이 침해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형벌의 최후수단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고도 면밀한 헌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부당결부금지원칙 등과 관련해서는 행정목적 내지 수단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요하는 견해에 따를 경우, 위 각 제도들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주제어양육비 이행확보제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양육비 채무자의 기본권, 부당결부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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